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회수 조치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회수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2-01 00:13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주)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과 네이처인어스(주)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하여 검출(2.3㎍/㎏)되었고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하여 검출(1.2㎎/㎏)되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