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7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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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23 07:39본문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7년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다.
1차 시험은 4월 22일(토), 2차 시험은 8월 19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 ’17년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
국세청은 1월 17일(화)에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치르는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2. ’17년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고 사항
올해 1차 시험은 4월 22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19일(토)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0일(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