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꼭 확인해주세요”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06.03 (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꼭 확인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5 10:08

본문

c0a21aa6c9f0451b894a7e65d248733a_1639530442_16.jpg
c0a21aa6c9f0451b894a7e65d248733a_1639530480_93.jpg
 


성남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제품 사용, 인증제품의 개·변조 제품 사용금지 등 올바른 제품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하지만,

과거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증제품 여부 등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불법 제품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를 유발하고 하수처리 장애 등으로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인증제품 구매 및 불법 개조 금지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