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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로스쿨생에 장학금 우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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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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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교재비 등을 포함해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거나 같은 소득분위의 학생이라도 소속 대학에따라 장학금 지원비율이 차이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모든 로스쿨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의 경우 1순위 지원 대상자로 분류해 교재비·생활비 등 생활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을 지원한다.

2순위 지원 대상자인 소득 3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90% 이상, 3순위인 소득 4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80% 이상, 4순위인 소득 5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5순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이 부족한 경우 2∼4순위 장학금 지원 비율을 대학이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법전원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2016년 12월 26일 기준)했으며, 오는 1월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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