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1-02 05:28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 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종영기자
- 이전글국토부, 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17.01.02
- 다음글육군 26사단, 적극적인 대민지원으로 AI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 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