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부당가맹금 68억원 챙겨…과징금 5억 2000만원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피자헛 부당가맹금 68억원 챙겨…과징금 5억 20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1-05 08:31

본문

 

부당가맹금 68억원을 챙긴 한국피자헛(유)에 과징금 5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자헛(유)이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부과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고 ▲어드민피를 지급받으면서도 어드민피 요율 등 관련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