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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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24 06:40본문
동두천시는 재산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환으로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이 달 21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 대상은 지난 9월 부과된 재산세 중 10만원(종세포함) 이상의 체납자로 734건에 총 504백만 원의 체납액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 까지 이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예고문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 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아울러 압류 예고 기간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적극 납부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윤종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