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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에어컨 필터 과장광고 4개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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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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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 성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 광고한 ㈜두원전자, 한국쓰리엠,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두원전자 등 3개 업체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 필터 일부 제품의 포장에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다.

두원전자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까지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115종의 제품 포장에 ‘청정 효율: 2~5㎛ 70%이상’ 이라고 표시했다.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 항균 정전 필터’ 13종의 제품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라고 표시 광고했다.

에이펙코리아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실내 공기 정화 필터’ 51종 제품 포장에 ‘청정 효율: 3~5㎛, 95%이상 입자 제거’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 3개 업체는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회수조치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거나 생산이 중단됐으며, 일부 제품은 관련 문구가 삭제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한국쓰리엠, 엠투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 필터 제품의 포장에 ‘항균 정전 필터’ 등 항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 항균 정전 필터 13종 제품 포장에 ‘항균 정전 필터’, ‘에어컨 및 히터 내부에 세균 번식을 억제’ 한다고 표시했다.

엠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프리미엄 콤비네이션 필터’ 76종 제품 포장에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 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한국쓰리엠과 엠투는 표시된 항균 효과를 객관적, 과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생산이 중단됐거나 항균력 관련 문구를 삭제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두원전자는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하여 광고하기도 했다.

SF마크란 FITI시험연구원이 항균, 방미(항곰팡이성) 등 위생 가공 처리한 소비재, 생활용품, 산업 재료를 대상으로 공장 심사, 제품 시험을 실시해 심사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표시이다.

두원전자는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SF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와 제품 포장에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했다.

해당 제품은 SF마크를 삭제한 상태로 판매되다가 2016년 8월 전량 회수조치하여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차량용 에어컨 필터 성능 관련 부당 표시 · 광고를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허위 · 과장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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