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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하수처리장 오염부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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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2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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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7%)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화학물질 미신고 등) 3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6월 상반기(1차)에 이어 하반기(2차)에 실시한 것이다.

2차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시·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2016년 1월 기준) 803㎎/L에서 601㎎/L로 낮아졌다.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260→167㎎/L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275→131㎎/L로 각각 낮아지는 등 저감율이 평균 37.7% 개선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공단 S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 3㎎/L를 약 9배 이상(28㎎/L) 초과하고, COD 배출허용 기준치 130㎎/L를 약 300배(38,941㎎/L)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W업체도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리를 10배(33.8㎎/L) 이상 초과하고 부유물질(SS) 기준치 120㎎/L를 19배(2,775㎎/L) 이상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

인천 서구 H업체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몰래 배출구를 따로 설치하여 빗물(우수)관로를 통해 COD 186㎎/L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윤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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