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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뇌경색’ 40대 소방대원, 골든타임 지켜 살았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이동환 교수 “발음 장애ㆍ마비 증상 시 4.5시간 안에 내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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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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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정부을지대병원 전경


평소 건강하던 40대 소방대원이 운동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했으나 빠른 신고와 치료로 5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의정부을지대병원에 따르면, 소방대원 A씨(46)는 지난달 18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체력단련을 위해 수영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수영 도중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전신에 경련이 일어나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 건강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당시 수영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119에 신고됐다. 


이후 A씨는 18분만에 의정부을지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MRI 등 검사 결과 A씨는 수영 도중 우측추골동맥이 찢어지면서 오른쪽 소뇌에 급성 뇌경색이 나타났다. 


바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A씨는 경과가 좋아 하루 뒤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갑작스런 ▲발음 장애와 편측마비 ▲시야 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뇌경색을) 의심해봐야 한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5시간이다. 


이는 뇌조직이 괴사하기 전 정맥내혈전용해제를 투여해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칫 골든타임을 넘겼더라도 동맥내혈전제거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초기 치료가 늦어진다면 마비가 남거나 삼킴 장애 등 후유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뇌 손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 이동환 교수는 “당시 환자의 상태는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미한 수준의 뇌경색 증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뇌혈관 질환의 전조증상인 편마비ㆍ안면마비ㆍ발음 장애ㆍ심한 두통을 반드시 기억하고, 만일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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