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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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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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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 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2016.3.31일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과 2016.7.28일‘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된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 유지)

*적용률 :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0%

한편 2016.3.31일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를 통해 중요 관광 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행)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등 59개 품목
(개정)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 품목(35개) 포함 79개* 품목

* 79개 품목=기존 품목(44개)+신규 품목(35개)

1) 기존 품목(44개):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항온항습기, 연사기, 소면기,조방기, 혼타면기, 이물질 검출기, 불순물 제거기, 터닝 머신 등
2) 신규 품목(35개): 압출기, 레이저 절단기, 멸균기, 건조기, 충전기, 습식분사기, 자동 온도 조절기, 호닝기계, 기어 셰이퍼, 용접기 등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016.12.9일~19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7.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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