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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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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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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해산급여’와‘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10종 내외)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

안심상속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 가입자 수(’16.10월 기준) : 공무원연금 약 155만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약 37만명

자동차 조회도 보다 쉬워진다.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 후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여,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피후견인 재산조회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 피성년/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 결여된(피성년)/ 부족한(피한정) 사람(민법 제9조, 제12조)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 시행(’13.7.1.)

성년(한정)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941조). 신청서식과 재산조회 항목은 안심상속서비스와 동일하다.

※ (구비서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

행복출산서비스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2종의 서비스를 신청항목에 추가했다. 1)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1)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규모) 신생아 1인당 60만원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 (규모)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에 따라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피후견인 등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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