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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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25 08:10본문
교육부는 24일(목)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권한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현장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 방안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됨을 고려하였으며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기록의 연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의 학생부 권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항목별 기재 방식 개선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학교생활의 종합기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제도 개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 개정으로 학생부 입력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명예졸업’ 신설 등 학적 용어를 정비한다.
나이스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부 권한 부여 및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현재 나이스 시스템에서 권한 부여 시 ‘조회’와 ‘조회·입력’으로 구분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실행이 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였고 학생부의 항목별 입력 주체가 모호한 항목은 입력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원들의 책임 있는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적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
학적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훈령 상에 설명이 부족한 경우는 이를 보완하였고 의미도 명확하게 하였다.
※ 학적용어 정비 대상 : 취학, 재입학, 복학, 진급, 전출, 휴학, 유예, 제적, 자퇴 등
특히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명예졸업’을 신설하여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개선
학교 및 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 내용의 구체적인 기술로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 성장과 학습의 종합기록으로 개선
그동안 결과 중심으로 기재되어 왔던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시 관찰 및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사의 학생부 기재 수준 차이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최소화하고자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생부 기재 요령’과 다양하고 풍부한 ‘서술형 항목 기재 예시’를 현장에 보급하고 각종 연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부 기재 요령’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전보다 앞당겨 ’17년 1월에 보급하기로 하였다.
3.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 시스템 개선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부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권한 부여 상황에 대한 교육(지원)청 상시 모니터링 및 학생부 수정 이력을 보관·관리하도록 시스템 개선한다.
학생부 인증 절차를 2단계로 설정, 금융거래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로 나이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와 입력이 모두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인증 절차를 2단계로 설정할 계획이다.
1차 인증은 개인공인인증서로 ‘조회’만 가능하고 2차 인증은 보안카드(ARS 또는 OTP카드)인증 후 ‘조회와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부 권한 부여 현황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적정한 권한 부여 등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 상시 모니터링 : 고등학교(교육청), 초·중학교(교육지원청)
아울러, 학생부 기록 수정내역을 매 학년 학생부 마감 후 5년 동안 보관하여 학생부 점검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통상적으로 학생부 마감 후 1년 동안 2회 정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3년마다 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와 기재의 책무성 강화 및 인식 개선
교원의 학생부 권한 관리 및 기재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부모와 입학사정관 등의 학생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수 실시
교원의 책임감 있는 학생부 권한 관리 및 기재 등을 위해 교원 양성, 입직 등 단계별 연수를 강화하고 연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학생부 권한 관리 및 기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장 및 교감,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사 등 대상별 특화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토론과 실습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원 양성 및 각종 자격 연수, 직무연수 등에도 학생부 연수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 15시간 이상 연수 시 1~2시간 학생부 관련 연수 포함
학부모의 학생부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학년초 학교별 ‘교육과정 설명회’, ‘각종 학부모 설명회’, ‘찾아가는 연수’등과 연계하여 학생부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학생부의 기록 취지와 주요 항목의 기재 가이드라인 등을 중심으로 학생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고, 학생부 수정 및 기재 관련 부당 요구 등이 관련 법령* 위반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입학사정관 연수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기재 요령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전제로 학교현장 상담 및 대학의 평가기준 안내가 가능하도록 대교협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부 권한 관리 및 부당 정정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차원의 지도·감독 강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관리 및 점검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장학지도 및 실태조사 운영 방안을 수립·실천하고 필요 시 교육청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5.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등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체 고등학교(2,378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 시스템 전수조사와 학교 현장 방문조사(206개교)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권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업무 편의 등을 위해 관례적으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적정한 권한 부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고교 105개교를 선정하여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에 이어지는 이번 추가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부적정한 나이스 권한 관리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된 학교를 중심으로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학생부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책무성을 가지고 소속 학교의 학생부 권한 관리 및 기재 실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학생부 권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교원의 학생부 기재 역량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또한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