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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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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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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동절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화재예방을 위해 11월 30일부터 내년도 5월 15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특별단속반을 투입한다.

단속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행위, 불법용도변경, 무단형질변경, 불법 물건적치 등이다.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을 병행한다.

이에 앞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현수막, 전단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홍보에 나섰다.

분당구에서는 불법행위와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준법정신 고취와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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