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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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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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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인터넷·인쇄물 등에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과 개인과외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였다.

개정안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학원의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금액)을 마련하였다.

* (현행) 교습비등 → (개정) 교습비등 +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또한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 가능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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