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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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23 06:30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 총괄사업관리자와 대행개발 도입, 국가·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일괄 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제45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이 개별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총괄사업관리자제도 도입(제19조의2)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행개발제도 도입(제19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민간건설업체 등에게 지역개발사업을 대행시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체 다양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행개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경우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국가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일괄신청(제25조)
공공기관,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일괄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투자선도지구 적용특례 의제사항 추가(제46조),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제79조),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제8조)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에서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