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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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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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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 275회 임시회가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4일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집행부 각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18일 본회의에서는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홍성표 의원)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등 조례() 3건을 통과 시켰다.

우선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는 현재 영업장소가 한정돼 있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규제에 있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적용할 것.을 주 내용으로 돼 있다.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는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생활임금의 기준 금액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시장이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한편 박길서 의장은 폐회사에서 최근 양주 AI 발생과 관련해, 의회는 AI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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