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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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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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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정보를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 7000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해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 산업 기본법’에 2014년 11월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3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시공 능력 평가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대금체불 2회 적발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받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율 20%를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20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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