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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위, 양주축협조합장 보궐선거 관련 조합원 A씨를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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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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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치러지는 양주축협조합장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특정 조합장 후보를 폄훼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일부 후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의 구태 선거의식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이하 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A씨를 지난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7일 양주축산업협동조합원 1,023명을 대상으로 홍영석 전(前)조합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과 ′조합장선거 무효확인 판결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의 주체·시기·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과 각종 기부행위,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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