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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금토동「금현지구」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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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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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토동「금현지구」지적재조사 경계를 결정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금토동「금현지구」지적재조사 사업( 205필지, 73,452.5㎡)에 대하여 수정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로 9월 28일자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나 이번 경계 결정으로 현실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게 됐다.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되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사라질 것”이라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토지경계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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