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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에 정부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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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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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15년부터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 시행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보면 전환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종전과 동일).

(예시) 전환근로자 2명 + 대체인력 1명 채용 시 연간 지원금: 2,160만원(전환장려금 960만원, 간접노무비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720만원)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분 보전이 강화되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되어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법적 보장기간)의 여성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4조),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전환장려금 40만원 지원

(예시2) 월 임금 200만원인 임신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여성근로자가 한 달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근로자는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1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중소·중견 기업은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지난달(8.24) 발표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사내눈치법 외에도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더구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응답기업(989개)의 절반 이상(560개, 56.6%)으로 나타나 법적 권리조차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직적인 근로관행이나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4.6.∼6.30), 응답현황(500인 이상 기업 989개, 근로자 123,150명)

아울러, 이번에 지원대상 근로자도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임신이나 학령기 자녀돌봄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짧더라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임신: 입덧이 심한 임신초기에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음

▴ 학령기 자녀돌봄: 학교 적응 시까지 동반 등하교, 학기 초 담임교사 면담, 총회 참석, 간병(독감, 수두 등으로 학원이나 학교에 못가는 경우) 등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① 여성 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② 직장 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 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③ 고용도 늘려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 통로로 보고, ’15년부터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형 시간선택제 재정지원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시간선택제를 비롯한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만족도는 물론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전환지원 실적: (’15년) 242개 기업 556명 → (’16.8월) 391개 기업 1,005명

▴에어코리아: 시간선택제 운영으로 연장근로 감소(1인당 연평균 50시간↓), 이직률 감소(’11년 3.2% → ’16년 1.8%), 고용 확대(’12∼’15년 증 550명)

▴하나투어: 스마트워크 운영 등으로 이직률 감소(’11년 9.3% → ’15년 5.8%), 여성고용률 증가(’11년 50.9% → ’15년 55.5%)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청년과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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