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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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30 07:13본문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8.22)을 거쳐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 및 기간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리사 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
이와 동시에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특허청은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 및 ‘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②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 개설
다음으로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개설(9월 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의 개설로 변리사가 직무윤리를 준수하고 신의·성실로써 대리를 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일반 법률 소비자가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받아 강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