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8-31 11:11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 가능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였다.

 

* 입학 후 학업 부적응 및 새로운 적성 발견으로 다른 학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

* *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 제3

 

이제까지는 대학생의 전과는 2~3학년 때만 가능하였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결과, 학생의 강의선택권 확대할 필요성이 다고 보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부를 결정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면 2,3학년뿐만 아4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14,723 전과 하여 증가 추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26.5%), 사회과학 1,908(13%), 컴퓨터·통신 1,121(7.6%), 언어·문학 839(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하였다.

(연도별 전과 인원수) : (’13) 11,293(’14) 9,959(’15) 14,723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6.8.3110.14)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 과정 거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교육부는 “4학년 전과제도 도입으로 학생의 전공·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어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되어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게 되었고 밝혔다.정성근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