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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화재예방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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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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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강해옥)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신흥3동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23세대에게 화재예방시설(독립형화재감지기, 소화기)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민센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심), 새마을부녀회(총회장 서인정)와 (주)성남소방전기와 협약을 통해 지원대상 가정을 발굴하고, 독립형화재감지기 설치시 화재취약 시설을 점검을 병행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가로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현장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흥3동(동장 방현)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따른 허브(중심 거점동)동으로 지정되어 많은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화재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에 소화기 및 감지설비 의무화에 앞서 선도적인 사례로 점차 확대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강해옥은 “생계가 어려워 법으로 정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민이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다, 성남형 복지전달체계가 하루 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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