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신시설 설치 굴착공사 심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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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17 08:14본문
가스·통신 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하기 위한 굴착공사 심의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에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이 완화된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도로굴착(길이 10m, 너비 3m 이하) 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 가능하다.
그동안 발전된 공법 및 장비 등 변화된 공사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를 종방향 30m까지 확대한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공공기관 외 수요자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점용료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A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점용할 때와 동일하게 점용료를 감면한다.
아울러 연간 도로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한다.
용어 순화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허가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승계인’을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신고서식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등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라며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