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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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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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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건강검진 실시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주변에서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소수의 주민들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다수 국민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희생한 소수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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