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드·푸조·다임러트럭·야마하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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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3 10:49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머스탱(948대)의 에어백 결함, (주)한국모터트레이딩 YZF-R3 RH07 등 2개 차종(921대)의 엔진 오일펌프 내부 부품 결함 등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4년 4월 6일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94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건은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작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리콜 시정조치 받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Nouvelle 푸조 207CC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열선시트 제어 장치 결함으로 열선 패드에 비정상적인 전원이 공급되어 배터리 방전과 고온으로 인한 시트 열손상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2008년 10월 23일까지 제작된 Nouvelle 푸조 207CC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59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3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전원 공급회로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자동차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와 배기관 사이에 장착된 가스켓*의 재질 불량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가스켓을 통해 누출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가스켓 : 결합된 부품간의 이음에서 가스 등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부품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30일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제작된 아록스·악트로스 화물·특수자동차 60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및 주변 부품 점검 등)를 받을 수 있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YZF-R3 RH07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엔진과 수동변속기 사이에 장착된 클러치 내부 부품(베어링) 결함으로 오르막길 주행시 속도 급감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엔진 오일펌프 불량으로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6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YZF-R3 RH07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9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전화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