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7월 1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특허청, 7월 1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7-01 07:47

본문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동 조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 정식명칭 : STLT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며, 2006년 싱가포르에서 ‘개정 상표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 가입

싱가포르 조약은 절차의 신속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제상표 조약으로, 지난 1994년 채택된 ‘상표법 조약’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조약의 가입으로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Mark: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소리·냄새 상표를 말함)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표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수나, 착오로 민원인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 해 출원인의 권리가 도중에 소멸·사장되는 것을 방지, 출원인의 편익을 극대화 했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바로 거절결정을 하지만, 조약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답변 기한(최소 2개월)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원인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표준서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그간 국내 상표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 조약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조약이행을 위한 사항들이 국내법에 반영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동 조약의 발효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를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절차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싱가포르 조약은 이미 가입돼 있는 상표법 조약보다 민원인의 편의 및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어, 국내 출원인이 상표 출원 제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존 ‘행정 위주’에서 명실상부한 ‘출원인 중심’의 상표제도를 구축하게 되어 고객이 최우선인 상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