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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표시) 신고 안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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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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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권석필)는 관내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영업등록(신고)을 하는 업소에 대해 광고물 설치(표시) 신고를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광고주 등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미 설치된 불법광고물 정비시 유발되는 민원과 장기간의 행정력 소요, 그리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 업종의 신규 인․허가, 등록 신고와 변경 내역을 기관내 타부서에서 통보받아, 광고주 등에게 신고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옥외광고물 설치(표시) 신고 안내로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에 따른 시민(광고주)의 재산적 피해(이행강제금 등) 예방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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