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바꿔…하위법령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6-30 08:39본문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각과 발전분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3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허가의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의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등을 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업종별 대표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0여 차례의 소통과 협의과정을 거쳤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부터 도입된 수질·대기 등 개별매체별 관리에 근간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대기·수질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 관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사업지 맞춤형으로 한다.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수질·대기 1·2종*)으로 했고, 제도의 적용성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수질·대기 1·2종 :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또는 일일 700㎥ 이상의 폐수 배출사업장
신규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배출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를 정립했다.
허가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①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을 산정하고 ②환경기준 등의 환경질(質) 목표 수준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③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부여하게 된다.
③ 허가를 받은 후에도 5~8년마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 변화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상황적합형 제도를 설계했다.
④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산업계와 전문가의 참여하에 기술 수준과 배출기준이 설계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산업계 종사자와 공정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 최적가용기법은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경제성 있는 현재의 최적 기술로 허가검토 및 사업장 환경관리에 유용하게 적용
⑤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장 관리방식 또한 문제해결 지향의 자율적이고 합리적 체계로 전환한다.
환경관리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의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하며, 정상운영 중 허가배출기준 초과시 재수검 기회를 부여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자체 개선토록 한다.
⑥ 환경허가 신청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허가와 관리의 모든 절차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손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중복·형식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은 8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