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탄생 예정
최만식 경기도의원,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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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판용 기자 작성일 23-12-20 15:37본문
사진)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가 ‘중장년농업인’들의 전문 인력화와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만든다.
명칭은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최초가 된다.
20일 최만식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약자농업인을 위해 ‘고령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작목전환 및 품질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상담과 재배기술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만식 도의원은 이와 관련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촌정착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농업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의 중추세력″이라며, ″이번 조례에서 중장년농업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8만9830명이다. 이는 농업인 전체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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