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6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11 09:05본문
성남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7043건 296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나 ARS 납부(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5)
김판용 기자
- 이전글윤혜선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책임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23.12.11
- 다음글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일부 임원 문제 지적하며 개선 주문 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