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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지방재정 개편 관련 6개 법률안 대표.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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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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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발, 지방재정 개편 법안 융단폭격...행자부 20대 국회가 두렵다!

지방교부세율을 20.0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 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 이로써 김병욱 의원은 5월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이래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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