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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배우자들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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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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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단체장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 경비지원 금지 등 사적행위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나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준수사항은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 외 경비지금을 금지했다.

또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바자회와 봉사활동 등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지자체 간부나 간부의 배우자 등을 동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자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 등을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하며 단체장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에 개입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83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단체장의 배우자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지자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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