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8일부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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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29 09:17본문
창업초기(start-up) 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제품의 기술, 디자인, 표장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였다.
심사관의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거절결정이 번복되었다. A사는 심사관의 잘못으로 인해 불필요한 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심판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심판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기 위해서 청구인은 온라인(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약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약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 드는데,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특허(약 4.5억원), 상표(약 5.4억원), 디자인(약 0.2억원) 등 연평균 총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 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특허심판원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