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통합체육회 정관은 통합준비위원회 결정대로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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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15 07:16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13일(토) 통합준비위원회의 통합체육회정관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정관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체육회 정관전문위원회는 통합준비위원회 제15차 회의의 결정대로 통합체육회 정관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추천 위원(배순학, 양재완, 이동현)이 제출한 통합체육회 정관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통합체육회 정관전문위원회 위원 5명(위원장 포함) 중 이성호 위원장, 장달영 위원, 차광석 위원, 홍성표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통합체육회 정관 수정(안)을 제출한 대한체육회 추천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이자 정관전문위원회의 일원인 배순학 위원은 불참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통합체육회 정관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의 의견이 수용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심의위원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정관에 담지 않고, 임원심의위원회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 해당 위원회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통합체육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한체육회의 주장을 반영하여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진흥하는 사업’으로 하였다.
셋째, 당연직 이사 조항을 삭제하였다. 당연직 이사 조항은 현재의 대한체육회 정관에 당연직 이사 규정에는 없으나 사실상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어왔던 직위(문체부 체육담당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한국체육학회 회장)와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IOC 헌장 및 선수대표 1인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한 IOC 권고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신설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정관전문위원회는 정관에 당연직 이사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운영이 가능한 만큼,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해당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밖에 다른 대한체육회의 의견(괄호 : 원안대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 정관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총장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기존에 임기가 없었던 것을 신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이며, 연임할 수 있어 회장이 원하는 경우 4년 재임 가능)
▲‘규정 제·개정에 대한 문체부 승인사항 과다, 관련 내용 삭제’(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의견에 예산이 수반되는 규정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견대로 ‘가입·탈퇴규정’,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은 예산이 직접 수반되는 규정이며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시·도체육회규정’은 통합체육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관 못지않게 중요한 규정이자 임원의 결격사유, 비리인사의 사업참여 금지 등 스포츠공정성 제고와 직결되는 조항)
▲‘수익분배 관련 체육회 마케팅 규정을 준수할 의무 추가’(이미 정관에 체육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마케팅규정 준수의무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중복기재)
▲‘통합체육회 임원 중심 횟수 제한 규정 삭제’(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원안은 현재의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정관과 동일)
▲‘통합체육회 사업에 체육역사의 발굴확산 등 문화사업 신설’(그 밖에 체육 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세부사업 하나하나를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음. 또한 현재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없지만 관련 사업은 추진 중)
▲문화·환경·교육위원회와 의무 및 홍보위원회의 존치(통합체육회는 정관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어떤 위원회든 체육회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이사회 의결로 설치 가능) 등이다.
이로써 통합체육회 정관은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대로 확정되었으며, 2월 15일 열리는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에 채택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의 통합체육회 정관 IOC 리뷰 주장과 관련하여 정관전문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IOC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정관의 초안을 IOC에 제출하여 리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발기인대회는 IOC에 제출하기 위한 NOC 정관 초안을 확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IOC의 가이드라인대로 하기 위해서도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대한체육회가 발기인대회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발기인대회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통합체육회 정관의 IOC 리뷰와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의 제프리 디 존스(Jeffrey D. Jones) 변호사와 정관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IOC에 정관검토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법률대리인으로써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제프리 디 존스(Jeffrey D. Jones) 변호사와 이성호 위원장의 입장에 따라 이 업무는 무료로 진행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