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발간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고용노동부,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1-29 07:57

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답집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하였다.

이번 문답집은 그간 사업주, 근로자, 일반국민 등이 정년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로 궁금해 하던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문답집에는 ‘60세+ 정년제’의 법령해석(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의 의미 및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 ▲정부지원제도 정보 등을 수록하였다.

문답집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비치하여 전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60세+ 정년제 적용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년고용 문제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이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60세+ 정년제는 그 출발점” 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법에 규정된 60세+ 정년제 및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차질 없는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