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업소개사업자 자율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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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8 17:00본문
성남시는 직업소개사업자 자율점검 실시에 따라 2016년 1월 7일(목요일) 성남시청에서 직업소개사업자 191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자율점검 제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책임성을 부여하고, 분기별 직업소개소 방문 단속의 불편을 해소하며, 사업자 스스로 법령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법의식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점검은 매분기 첫 달(1월, 4월, 7월, 10월) 15일 ~ 마지막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직업소개사업자 대표가 성남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기업,경제,일자리> 일자리> 직업소개소 자율점검으로 들어가서 본인여부 확인 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자율점검표를 수기로 작성하여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 팩스(031)729-4979)로 보내 제출 할 수 있다.
자율점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한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 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문의전화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729-2851,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