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은 3대 복지정책 공약 원안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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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13 07:35본문
중앙정부는 성남시의“제대로된 민생복지”를 방해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이재명시장은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시민과의 당초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널리 알고 있다시피 국민의 사회보장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제대로 된 민생복지를 실현하고자하는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상위법을 토대로 지역의 민생복지를 이행토자 자치법규를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 재원도 확보 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치열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산후조리지원( 56억원)과 중학생 신입생 교복지원( 25억원 ) 청년배당 (113억)등 예산을 통과 시킨 것은
지역복지의 기본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총 194억원의 예산을 포함 성남시 살림 살이 전체 2조 3천3백억중 사회복지보건 예산 6천5백4십억( 전체예산대비 42%)의 예산을 승인 확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총선, 대선에서 복지공약을 쏟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비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국비 부담 축소와 지방정부에 복지비 부담을 전가 등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상 고유 입법 권한인 조례심의 제정권을 훼손하고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오만과 뻔뻔함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원안을 고수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 재정 패널티 부과”라는 불법 시행령을 뿌리쳐서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대다수 성남시민은 원안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신호부부와 30-40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24세 청년과 부모들은 간절합니다.
행정은 신뢰가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성남시의회 결정도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조례와 예산을 승인한건 것은 성남시민에게 절실한 복지라는 대의에 뜨겁게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복지 중심,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의 한 걸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참다운 복지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와 자치분권, 복지권을 지키기위해 함께 맞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성남시의회 문회복지위원장 지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