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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환경상품 86종 관세 8%→5%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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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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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환경상품 관세가 기존 8%에서 5%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 1월 1일부터 APEC 국가 간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 대통령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2년 9월 APEC 21개국 정상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통해 2015년 말까지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APEC 환경상품 86개의 관세율이 현재 8%에서 5%로 하향된다. 주요 품목을 보면 보일러, 기계류가 23종으로 가장 많고 광학기기와 측정기기 19종, 전기기기와 발전기 11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부품, 정수기 등의 수출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최대 18억9400만 달러(약 2조2000억원)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 인하 물품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생산 증가와 수입 물품을 원자재나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산제품도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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