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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본 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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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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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 오늘의 100만 거대도시로 발전하기 까지는 본도심의 태생적 희생을 바탕으로 분당, 판교, 위례로 확장되어 왔다. 성남의 균형발전과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본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그동안 1단계로 단대, 중3구역이 마무리 되었고, 2단계로 신흥2, 금광1, 중1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출발선에 와 있다. 향후 상대원 2구역, 산성구역은 재개발 조합을 결성하려고 추진 중이다.

1단계 재개발 추진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니 30년이 지나 2030년이 되어야 본도심의 재개발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삼남, 삼창, 건우, 신흥주공, 금광3구역 등의 재건축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는 중요한 문제다. 도정법 제60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개선되면, 개선 후에 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시로 귀속되고, 새롭게 개선된 시설은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은 지극히 당연한 법적 사항인 것이다.

인천, 부산 등 광역시에서는 기반시설설치비로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조례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단대동 재개발에 기반시설 설치비로 ‘토지비와 철거비와 제 공과금’을 제외시키고 ‘순수 공사비 84억’만 지원 하였다.

윤창근 의원은 "이번의 지원은 광역지자체에 비해 지극히 소극적으로 지원 한 것이다. 토지비 지원은 고사하고, 시공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그리고 공과금만이라도 지원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대동의 경우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공과금을 추정하면 19.6억 원이다. 시가 지원하려는 시공비 84억 원에 추가로 19.6억 원을 포함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윤창근의원 소개로 성남시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바가 있다.

윤 의원은 "기존시설에 대해 철거와 폐기물처리 없이 어떻게 시공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공비에 포함해서 지원 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성남시 도시개발과는 미지급 사유에 대해 '향후 모든 재개발에 예상되는 예산규모가 너무 많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남 재개발 1, 2, 3단계와 재건축에 지원할 예산은 30년 동안 약 3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시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철거비와 페기물 처리비는 모두 251억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30년 본 도심 재개발에 들어가는 3000억 원은, '분당 이매동 도로 지하화 한건에 20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과, 공원로 도로 확장에 3000억 원,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에 6500 억 원을 쏟아 부은 것에 비하면 재개발 전체에 들어가는 돈으로 3000억 원이 정말 많은 것인가?"라고 되묻고,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공과금 등 시공비에 당연히 포함해야 하는 예산은 1단계, 2단계, 3단계 재개발과 5개 구역 재건축을 모두 합쳐도 250억 원에 불과하다"며 결코 과한 규모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편 행감자료에 의하면, 시가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되는 철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단대동 재개발 선례에 따라 2단계 재개발 신흥2구역은 약 53억, 중1구역은 약 30억, 금광1구역은 약 60억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며 균형 있는 예산 적용'이라고 생각할지가 자못 궁금하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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