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부도나도,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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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3 12:24본문
성남시 중원구의 끈질긴 체납자 추적을 통한 징수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는 관내 건설법인이 4700만원 체납한 상태로 2014년 부도처리 되어 체납액 징수가 어렵게 되자,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채권중, 6천만원의 전세권이 압류가 있는 것을 포착, 이 전세입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체납법인의 채권에 압류를 하였다. 이 전세권은 전체 3억원의 전세권으로서, 2억4천만원의 선압류권자가 있었으나, 중원구청은 2순위 채권자인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하였기에 충분히 징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후 전세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만료일 즉시 방문을 통해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 성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주인의 선압류해지를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 등이 있었으나, 수차례 만남과 설득을 통하여 체납액 4700만원 전액을 징수하였다.
이는 그간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하던 방법에서 한발 더 나간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채권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을 파악하고, 파악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완징한 사례다.
성남시 중원구는 앞으로도 성남시의 3+1원칙에 입각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고액, 고질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