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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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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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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 (신설-제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으며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복지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자녀 비중 증가에 대비하고,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별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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