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첨단재생의료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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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1 07:28본문
새누리당 장정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오는 12월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SRAC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재생의료 관련 제정 법률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국회,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의 재생의료 육성지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법·제도 개혁을 통해 글로벌 재생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초, 최다 줄기세포치료제 상용화 성공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가 없어 재생의료법 제정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정은 의원은“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 치료와 더불어 국민 보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며“오늘 행사는 국내 첨단재생의료 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공청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오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다뤄지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조속히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재생의료산업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서는 재생의료 산업 특징 및 해외 동향, 환자의 치료옵션 제공 및 정보 접근성 확대 방안, 첨단 채생의료치료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재생의료법 제정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GSRAC 박소라 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본 공청회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이종원 회장, 녹십자 랩셀 황유경 소장, 단국대 나노바이오의학과 정지은 박사,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 식품의약품 안전처 김영옥 과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하대청 박사 등이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