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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불법광고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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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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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박창훈)는 중원구 관내의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구는 11월 25일 아파트분양광고 불법현수막 403장을 중원구 관내에 설치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조합에 9,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5월 행자부 지침에서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 이하에서 설치한 수량만큼 부과할 수 있고, 단일 건으로 시공사, 현수막 설치자,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지침을 시달함에 따른 조치다.

구는 과태료를 최대한 부과해 불법광고물을 근절에 나서면서 행위자가 과태료 처분에 불응하거나 부과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적발 건수가 많아도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대규모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소상공인조차 불법광고를 정당한 영업방식으로 인지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불법광고물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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