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한국판 분서갱유’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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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7 06:55본문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역사교과서국정화’확정고시를 발표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 의결하였다.
이번‘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상 인터넷언론 손보기로 사전에 사회적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지만‘시행령 개정’이라는 간단한 절차만 거쳐 확정함으로서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불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고, 또 상시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 등록된 인터넷신문에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대통령의 재가만 떨어지면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했다.‘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3분의 1 이상이 폐간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따르면 최대 85%의 소규모 풀뿌리 인터넷신문이 폐간될 위기에 처한, 그야말로‘인터넷언론 말살’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권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넷 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 전달과정 및 여론형성에 있어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인터넷언론 통폐합’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각종 어뷰징이나 광고를 요구하고 있는 기존 대형언론사와 매체에 대한 조치나 언급 없이 소규모 진보 인터넷 언론을 손보고, 포털의 영향력 확대 및 통제로, 현 정권 주류언론의 주장을 인터넷 공간에 유통시켜 여론을 장악한 후, 새누리당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종이신문의 구독률이 떨어지고 인터넷언론의 관심도가 증대한 것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며 전국적으로 인터넷신문은 각 지역에서 다양한 민의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나름의 언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한방에 때려잡는 식의 이번 시행령개정은 독재적 발상과 다름 아니다.
보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에 의한 인터넷언론 말살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합의에 의한 현실적인 인터넷신문 관련 대책을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노무현정부 국정홍보처장 김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