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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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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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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11일자로 행정예고하였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14.9월에 제정 고시되었으며, 금번 개정(안)은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6개 분야에서 44천여건의 의료용어와 200개 진료용 그림을 추가하고, 국제표준과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개정(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업무 위탁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단·의료행위 등 10개 분야 표준화위원을 위촉하고, 1년간 총 14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사전검토(’14.6~8월)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의 용어사용과 부합하는 용어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작업으로 용어표준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의료현장에서 용어표준이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용어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관련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및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개정(안)을 배포하여 의료기관이 표준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초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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