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1-09 08:14

본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5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운영지침 개정 전에는 밀렵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밀렵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종전에는 포상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개정 지침에서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창애(주로 궝을 잡는 타원형 덫)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배 가량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포상금을 현실화 하였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군의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

※ 22개 개장 수렵장 : 강원(강릉, 삼척), 충북(진천, 괴산, 음성), 충남(서천), 전북(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남(보성), 경북(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경남(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들 22개 수렵장은 최대 4만명 가량의 수렵인원을 수용하며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의 수렵이 가능하다.

※ 수렵동물 16종 : 멧돼지, 고라니,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청설모,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