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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자금 마련 인터넷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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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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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성주)는 2015. 9. 9.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성남 중원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거래 앱에 접속한 후, 사이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팔겠다며 90여명 피해자를 속여 약 1,800만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고등학생 오○○(20세, 남)을 검거하여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이버도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압되지 않고, 도박 행위자는 중독성으로 인해 2차범죄, 가정파탄, 자살 등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학생들 까지, 교실 등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또한 학생으로 사이버 도박에 중독되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사기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

피의자는 학교에서 비교적 조용한 성격의 학생이나, 범행 계좌가 정지되면 곧바로 타인 명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반복적 행위를 하며, 돈을 편취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들에 한하여 도박자금으로   선별적으로 환불해 줘, 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범행 수법에 있어 대범함을 보였기에,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는 인터넷 수사를 통해 꼬리가 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끊임 없이 사기를 저질렀으며, 조사과정에서 “도박 중독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진술했다는   경찰의 답변이다.

경찰은 본 사건 관련하여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추적수사를 실시중이며,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거래시 물품대금을 선입금하기 앞서,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을 통해 사기 휴대폰/계좌번호 조회를 해 볼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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