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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부지 용도변경 고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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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0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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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정부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정자동 두산 부지 용도변경안(의료시설용지→업무용지)을 승인하자, 변경고시를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전 국회의원)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정부가 두산그룹 5개 계열사 본사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산측의 약속 불이행 시 용도변경 원상복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문서만을 근거로 승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또한“성남시가 추측하고 있는 두산의 110억 세수 수입과 2156억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지금 당장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의문이 제기되는 5개 계열사 등이 입주한다하더라도 자회사 형태로 계열사 사업장이 다른 지자체에 있을 경우 실익이 적다”고 지적했다.

신 상임대표는 이에 “성남시민단체와 성남시의회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확실한 본사 이전 문제로 특혜를 지적한 바 있고, 임대장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개 계열사 본사 이전이 완전히 확정된 후까지 성남시는 변경 고시를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두산은 본사 이전까지 5년가량 남아 있고, 성남시와 협약을 체결한 것일 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 상임대표는 “정자동 두산 부지는 이대엽 전 시정부가 지난 8년간 특혜의혹으로 건드리지도 않았던 부지”라면서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은 재임 공적을 쌓으려는 이재명 시정부의 의도와 함께 두산의 시세차익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상임대표는 특히 “두산의 시세차익은 막대한 만큼, 업무협약 이행 공증문서가 아닌 5개 계열사 본사 이전의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두산 본사 이전은 신사옥이 준공된다하더라도 불확실하기에 용도변경 고시를 무기한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고 성남시의회가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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